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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OU 승인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을 준비한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고,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이달 말 투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03 18:08
스포츠일반

[긴급진단III] ②KLPGA 집행부, 허위사실 유포 결과 왜곡…“절차상 흠결·의견 강제”

JTBC골프 '100억 제안서 열어보지도 않았다', "개봉하면 위법이 된다"고 국장이 주장"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등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중략…입찰을 실시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몇 년 전 대법원이 입찰 절차를 문제 삼아 내린 '무효' 판례의 한 대목이다.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차기 중계권은 현재 협회장이 공석인 가운데 강춘자 수석부회장과 김남진 사무국장이 SBS와 계약 체결을 주도했다. KLPGA가 한 해 36억원씩의 손해를 보면서 SBS와 계약을 밀어붙인 명분은 '우선협상기간이라 JTBC골프의 제안서를 열어 볼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논리다.일부 이사들은 "김 국장이 'JTBC골프가 준 제안서를 개봉하면 위법이 된다. 이미 협회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이사회 진행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JTBC골프의) 제안을 개봉하는 순간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면서 의결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KLPGA는 중계권 논의 관련 제3차 이사회 때는 협회 고문변호사를 입회시켜 특정 사안마다 의견을 받았지만 이날 최종 의사 결정 날에는 해당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협상기간이라도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른 업체가 제안을 했다면 이를 참고하고 그 제안(금액)만큼 역제안을 통해 우선협상업체와 더 좋은 계약을 얻어 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KLPGA 이사회는 제안서 개봉을 막고 우선협상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했다.이 대목이 바로 '절차상의 흠결'에 해당한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국장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사회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데 있다. 그에 앞서 명료하지 않은 정보를 흘려 '이사들의 의견 및 표결 절차를 강제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 법무법인의 H 변호사는 "제안을 받으면 위법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사들의 결정이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KLPGA 집행부는 지난달 30일 '(JTBC골프 측이) 제안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 강 수석부회장과 미팅 날짜를 잡아 달라'는 요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강 수석부회장은 "현 집행부와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확정해서 통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LPGA 집행부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도 지난 1일 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날치기'로 차기 중계권을 SBS 측에 넘겨 버렸다. 이날도 이사회에 앞서 "JTBC골프의 제안서를 공개하고 이사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지만 거짓 행동으로 일관했다.KLPGA 집행부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SBS가 우선협상자'라는 데 있다.하지만 2013년 중계권(2014~2016시즌) 공개 입찰 공고(텐더)에는 그 어디에도 낙찰자에게 '우선협상권'을 준다는 대목이 없다. 또 지금처럼 KLPGA 집행부가 5차례나 이사회를 거치며 우선협상권을 배려해야 할 이유도 없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한 관계자는 '1회 이상의 우선협상권을 가지려면 특약 조항을 통해 배타적 독점권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도대체 강 수석부회장과 김 국장이 이처럼 야심한 밤에 차기 중계권을 넘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최종 협상 기한은 8월 19일까지였다. 최창호 기자 chchoi@joongang.co.kr 2016.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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